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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2026년 청년 창업ㆍ창직 지원사업(기술업종) 모집 공고

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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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온라인 접수 (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합접수시스템)※ 파일명 : [2026년 충남 청년 창업ㆍ창직 지원사업(기술)]_(창업자명)※ 각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서명 등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

지원 대상

창업벤처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

문의처

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실 041-589-7144, 7147 / ibj0107@ccei.kr, cccbn13@ccei.kr

사업 개요

2026년 충청남도 청년 창업ㆍ창직 지원사업(기술업종) 사업 설명

충청남도는 2026년 청년 창업·창직 지원사업(기술업종)을 통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아이템을 가진 청년 (예비)창업자를 모집합니다. 본 사업은 지역 청년 (예비)창업 기업의 수준별 맞춤형 지원과 다각적인 후속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율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, 기술 역량 강화 및 기술 자립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

1. 기본 자격

  • 연령: 공고일(2026년 1월 2일)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
    • 1986년 1월 3일생부터 2007년 1월 2일생까지 해당됩니다.
  • 분야: 신기술 등을 활용한 기술집약적 창업 분야 아이템
  • 거주/소재지 요건:
    • 예비창업자: 충청남도 거주자 (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)
      • 사업 기간 동안 충청남도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    • 창업기업: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인 충청남도 소재 창업자 (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)
      • 법인: 법인설립등기일 기준
      • 개인: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

2. 신청 제외 대상

  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(단, 성실납부자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변제 증빙 시 제외)
  • 2022년~2025년도 충청남도 청년 창업·창직 지원사업 또는 충남 청년 공모사업 선정 기업 (2026년 기술업종 및 생활업종 간 중복 지원 불가)
  • 충남 지역 출자·출연 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에 동일 아이템으로 중복 수혜를 받는 자
  • 다음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    • 금융 및 보험업(K64~66)
    • 부동산업(L68)
    • 숙박 및 음식점업(I55~56)
    • 무도장 운영업(91291)
    •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(9112)
    •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(9124)
    • 기타 개인 서비스업(96)

핵심 지원 내용

1. 사업화 지원금

  • 예비창업자: 10개 사에 각 1,000만원 지원
  • 창업기업: 10개 사에 최대 2,000만원 지원 (선정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)
  • 활용 가능 항목:
    • 사업화 전략: 사업 타당성 분석, 유망 기술/시장 발굴, 기업 역량 진단, 전문 컨설팅, 기술/시장/산업 정책 정보 확보
    • 기술 권리화: 국내외 특허 출원, 선행기술 조사, 기술 이전
    • 기술 실증화: 상용화 목적 시제품 제작, 제품 인증 지원, 신뢰성 검증 및 테스트 베드 운영
    • 시장 진출: 국내외 전시회/박람회 및 행사 참가, 기업/제품/기술 홍보물 제작, 투자 유치 자료 제작
    • 기술 고도화 인건비: 기업 고용 인원의 인건비 (사업화 지원금 기준 최대 40%까지)

2. 창업 액셀러레이팅 및 사업 고도화 지원

  • 기술 창업 고도화: 보유 기술(제품)의 기술 역량 강화 및 사업화, 단계별 맞춤형 투자 역량 강화 교육, 해외사업화 역량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(자료 번역, IR 컨설팅, 홍보물 인쇄 등)
  • 성장 지원 프로그램: 창업 아카데미(기본/특화 역량 강화 교육, 오프라인 교육 최소 18시간 필수 이수), 수요 맞춤형 전문가/선배 기업 멘토링, 청년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및 상호 교류 기회 제공

신청 및 선정 절차

1. 신청 기간 및 방법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1월 2일(금) ~ 2월 2일(월)
  • 접수 방법: (재)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(http://www.ccceicontest.or.kr)
    • 제출 서류는 서명/날인 후 PDF 파일로 제출하며, 파일명은 [2026년 충남 청년 창업·창직 지원사업(기술)]_(창업자명)으로 준수해야 합니다.
    • 제출 서류는 공고일(2026년 1월 2일)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.

2. 제출 서류 (주요 목록)

  • 공통: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참가서약서, 중복 수혜 금지사항 확약서, 개인정보/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,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
  • 예비창업자 추가: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 (최근 1개월 이내),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확약서
  • 창업기업 추가: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 (최근 1개월 이내), 표준재무제표증명원(2025년 기준, 미결산 시 2024년 제출 후 추후 보완)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2025년 기준),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(최근 1개월 이내), 사업자등록증명원(개인)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

3. 선정 과정

  • 1차 서류심사: 제출 서류 결격 여부 확인 및 사업계획서 평가
  • 2차 대면심사: 창업 아이템 PPT 발표 및 질의응답
  • 최종 요건 검토: 중복 수혜 여부 및 결격 사유 최종 확인

4. 평가 기준 및 우대 사항

  • 평가 기준: 기술성(40점), 시장성(40점 - 시장 수요 및 상용화 가능성), 파급효과(20점 - 예산 운영 효율성, 지역 경제 파급 효과, 고용 창출 등)
  • 우대 사항:
    • 창업 예정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 인구감소 지역(공주시, 금산군, 논산시, 보령시, 부여군, 서천군, 예산군, 청양군, 태안군)인 경우 2점 가점
    • 창업기업 대표자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재일 경우 2점 가점 (서류평가 시 적용)

사업 운영 및 유의사항

  • 선정된 기업(개인)은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, 지역 내 출자·출연 기관의 유사사업 수행 이력이 1년 이내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.
  • 사업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창업 프로그램 및 성과 공유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, 불이행 시 지원 중단 또는 취소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,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사업성과는 지원사업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, 대상자 선정 시 15개 시·군 균형 선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관리 지침 및 세부 운영 지침에 따르며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문의처: (재)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실 (☏041-589-7144 또는 041-589-7147)


참고: 창업 관련 기초 정보

본 사업 신청을 고려하는 (예비)창업자를 위해 기본적인 창업 관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.

1. 창업 및 창업기업의 이해

  • 창업: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행위입니다.
  • 창업기업: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합니다.
  • 예비창업자: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,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팀을 지칭합니다.
  • 청년창업기업: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뜻합니다.

2. 사업자 형태

  • 개인사업자: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며, 법인에 비해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·폐업이 용이합니다.
  • 법인사업자: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상법상의 회사 (합명, 합자, 유한책임, 주식회사, 유한회사 등)로, 자본금 조달 및 외부 투자 유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주식회사 설립 절차: 발기인 구성 → 상호 및 사업목적 결정 → 발기인 정관 작성 → 주식 발행사항 결정 →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.

3. 사업자 등록 및 변경

  • 사업자 등록: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,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.
  • 사업자 등록 정정: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등 사업자 등록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4. 창업 기업 세금 혜택

  • 청년중소기업 세액감면: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(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 1534세 이하 등 요건 충족 시)
  • 세무조사 혜택: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장 의무: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(단식부기)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며, 법인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.

5. 지식재산권 (특허) 출원 절차

  • 절차: 선행기술조사 → 서류 제출(특허출원서, 요약서, 명세서, 도면 등) →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→ 심사청구 및 심사 → 출원 공개(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) → 등록 (특허결정 및 등록료 납부) 순으로 진행됩니다.
  • 지식재산권 창출 관련 추가 지원은 지역지식재산센터(https://pms.ripc.org/www/main.do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6. 정부 지원사업 정보 확인

  • K-startup 창업지원포털 (k-startup.go.kr),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, 소상공인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붙임 (기술업종)2026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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